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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양로원 대면 면회 재개 `눈물바다`


채천기 기자 / 입력 : 2021년 06월 02일
↑↑ 2일 오전 경북 칠곡군 동명면 성가양로원에서 딸 임은숙(대구시·57)씨가 입소자인 어머님 전화순(77) 씨와 대면 면회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칠곡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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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n뉴스=채천기 기자] “엄마 얼굴 너무 만지고 싶었어. 제발 울지마”

2일 오전 경북 칠곡군 동명면 성가양로원에서 딸 임은숙(대구시·57)씨가 입소자인 어머님 전화순(77) 씨와 대면 면회를 하고 있다.

경북 칠곡군은 6월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나 면회객 중 한 명이라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대면(접촉) 면회가 허용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요양병원 접촉면회 확대기준’ 지침에 따른 것이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경과한 경우를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이후 감염에 취약한 노인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의 코로나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면회를 금지했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가족이 다시 정을 나누고 빠른 일상의 회복을 위해 백신 접종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백신 접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천기 기자 / 입력 : 2021년 06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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