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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추석 특별방역기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강화 시행


채천기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28일
ⓒ CBN뉴스 - 칠곡
[cbn뉴스=채천기 기자] 칠곡군은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코로나19 추석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중앙 및 경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추석 특별방역기간 운영에 따른 후속조치로, 추석명절 기간 중 지역 간 이동과 각종 모임, 행사로 인한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에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에 대해서는 10월 4일까지 정부방침에 따라 집합 금지된다.

또 방문판매업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다음달 11일까지 집합이 금지된다.

아울러 그 외에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4부터 기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방역수칙이 유지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에 대한 금지 원칙이 지속 적용되며, 소규모 집합행사의 경우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유지된다.

또 노래연습장·실내집단운동(GX류)·뷔페 등 고위험시설 6종과, 음식점(300㎡이상)·오락실·목욕탕·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13종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부 관리 등 시설별 핵심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PC방의 경우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와 미성년자 출입 금지를 조건으로 운영되며 음식의 판매 및 섭취는 가능하나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는 유지된다.

아울러 지난 8월 24일 부터 운영 중단에 들어갔던 휴양림 등 숙박시설 및 국민체육센터·도서관 등 실내 공공다중시설, 그리고 읍면, 교육문화회관 등의 교육 프로그램 및 행사 등은 운영 중단이 계속된다.

단 추석 연휴기간인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꿀벌나라테마공원의 야외시설 및 내부관람시설, 호국평화기념관의 야외시설 , 칠곡보사계절썰매장 등이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이와 더불어, 칠곡군에서는 추석 특별방역기간 집중관리반을 편성하여 전통시장, 마트, 관광지, 대중교통 시설 등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백선기 군수는 “이번 추석연휴가 코로나19 확산에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며 "칠곡군에서도 연휴기간 중 선별진료소를 정상운영하고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는 등 방역과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민들께서도 가족과 지역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고향방문 등 지역 간 이동을 자제하고 집에서 머무는 등 언택트 추석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덧붙였다.
채천기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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