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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동명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7년 04월 05일
ⓒ CBN뉴스 - 칠곡
[이재영 기자]= 칠곡군 동명저수지가 오는 7일부터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칠곡군은 저수지의 수질오염 및 주변 자연환경 훼손, 쓰레기 방치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동명저수지 내 모든 낚시행위를 금지한다고 5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학술조사 및 어종조사, 외래종 퇴치사업을 제외한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된다”며 “위반행위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7년 04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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