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칠곡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피해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분 감면 동의안 ▶칠곡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칠곡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의 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세부일정으로는 15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에 이어 오는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
회기 마지막 날인 20일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