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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2015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142억 원 부과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09월 08일
ⓒ CBN 뉴스
[안영준 기자]= 칠곡군은 2015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4만9천건, 142억 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 고지되며,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 12억 원, 토지분 130억 원으로 지난 해 9월분 재산세 129억 원보다 13억 원 증가했다.

재산세 증가 원인은 개별공시지가(8.6%) 및 개별주택가격(6.06%) 상승, 재산세 도시지역분 추가고시로 세액증가, 석적 남율2지구 준공으로 인한 감면조례 일몰제 적용, 효성아파트 입주 등으로 분석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 10만원 초과 건은 지난 7월에 이어 9월 에 나누어 부과되며,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 CD/ATM기기에서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며,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칠곡군은 현수막 게시, 아파트 승강기 및 마을게시판 안내문 부착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성실한 납세 분위기 조성과 징수율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칠곡군 발전을 위해 쓰이는 자주재원이므로 성실히 납부해 줄 것”을 강조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세무과(979-6172) 및 읍면 사무소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0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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