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보호계장 경감 최재근 | ⓒ CBN 뉴스 | | [경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보호계장 경감 최재근]= 울산, 칠곡의 아동학대 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 졌으나, 아직까지도 아동학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많다.
대부분 아동학대의 경우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녀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자신이 정한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는 잘못된 사고로 인해 학대를 훈육으로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는 말할 것도 없고, 언어적 폭력이나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도 학대에 해당된다.
오는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다. 주요 내용으로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처벌받게 되며,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한 경우 가중처벌 받게 된다. 또한, 법에 규정된 신고의무자가 학대행위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 가정 내에서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아동은 부모의 학대를 당연하게 받아들여 학대라고 인식하지 못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동학대를 목격한 경우 반드시 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이나 경찰관서(112)에 신고를 하여 더 이상 학대로 인해 상처를 받는 아동이 없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