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토지분과 주택 2기분 재산세 부과 고지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9월 11일
| | | ⓒ CBN 뉴스 | [CBN뉴스 안영준 기자]= 칠곡군은 9월 토지분과 주택 2기분 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 시설세, 교육세 포함) 4만6,495건, 128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토지분 4만66건 119억원, 주택분 6,429건 9억원이며, 부가세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포함됐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는 전년대비 5억원(4.1%)이 증가했으며 과표 현실화에 따른 토지공시지가 상승(7%)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주택분 재산세(부속토지포함)는 본 세액 기준으로 연간 부과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이미 7월에 전액을 부과했고, 10만원이상은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눠 부과하며, 토지분 재산세는 이번 달에 전액 부과한다.
이번 재산세 납세대상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로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은행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농협 가상계좌 등을 통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칠곡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 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납부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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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4년 0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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