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청렴정착을 위한 규정 마련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8월 11일
| | | ⓒ CBN 뉴스 | [안영준 기자]= 칠곡군은 공무원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 공직사회 정착을 위해 ‘칠곡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 규정’과 ‘칠곡군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정’을 지난 8일 발령했다.
이 규정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공금횡령 등의 범죄가 발생할 경우 부패 공무원에 대해 내부징계는 물론 고발대상 범위를 정해 사법기관에 고발을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또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했을 경우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칠곡군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올 상반기에 전직원 청렴실천다짐 결의와 청렴서약, 청렴특강 등을 실시했으며, 민원응대에 대한 친절교육과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할 업무의 집중관리로 내부직원들의 청렴에 대한 의식변화와 조직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이번 규정의 시행으로 부패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이 확립되고 부패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직 내부의 부패방지와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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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4년 0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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