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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부가가치세 5억 1천만원 환급 받아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7월 10일
ⓒ CBN 뉴스
[안영준 기자]= 칠곡군은 부가가치세법 개정 이후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발굴해 관할 구미세무서에 경정을 청구해 총 5억 1천만원을 환급받았다.

2007년 1월 1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동산임대업, 숙박업, 기타 체육시설 운영업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 소요된 공사비 등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됐다.

이에, 칠곡군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3년간 추진된 칠곡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 2011년도 부가가치세 2억 5천만원을 지난 3월 환급받은 바 있다.

그러나 2009년에서 2010년도에 과세한 부분에 대해서 구미세무서는「국세기본법」제45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한 경정신고기한인 3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으나, 칠곡군은 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서 명시된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에대한 권리 소멸시효를 5년을 근거로「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해 2009년, 2010년도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2억 6천만원을 환급받아, 총 5억 1천만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환급신청을 통해 군 재정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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