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준 기자]= 칠곡군은 최근 선거철을 맞아 불법 광고물이 난립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를 위해 관내 주요 도로변 및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군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6월 8일까지 주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위반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선거관련 불법현수막과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상업용 불법현수막이 단속이 취약한 주말을 이용해 집중적으로 설치되고 있어 실시하게 됐다.
이원열 칠곡군수 권한대행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의 규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에 관한 계도와 홍보를 위해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지만 이는 계도와 홍보의 의무가 있는 각급 선관위에서 표시·설치하는 것에만 허용하게 돼 있다”며 특별단속 취지를 설명했다.고 말했다.